[그래픽뉴스] '아동학대 처벌 강화'<br /><br />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모에게 주어진 이른바 '징계권'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10살 초등생 여자아이를 뜨거운 프라이팬 등으로 학대하고 쇠사슬 목줄에 걸어 감금한 사건.<br /><br />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 숨진 사건.<br /><br />모두를 경악하게 한 이들 사건의 가해자는 '부모'였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대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민법에 명시된 '징계권'을 더 상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된 이 조항에 따라, 체벌을 가하거나 아동학대로 기소된 부모는 형을 감경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늘었고, 최근 5년 사이에만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피해는 대부분 가정 안에 발생하는데요.<br /><br />가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'부모'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 아동의 82%는 '원가정보호'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돌아간 거로 나타났는데요.<br /><br />분리조치된 경우는 13.4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징계권이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.<br /><br />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'필요한 징계' 부분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거의 활용되지 않는 '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' 부분도 삭제했습니다.<br /><br />62년 만에 징계권이 삭제되면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다는 부모의 인식도 점차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는 16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